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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서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인터넷, 무인경비 요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기간2026.08.13 ~ 2026.08.26 00:00
지원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지원내용공고문 참조
담당기관도봉구청 · 지자체
공고 요약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서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입주 기업에게는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인터넷, 무인경비 요금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격조건: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必)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 지원대상과 업종 제한이 우리 회사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과 접수 마감 시간을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는 기관 양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원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확인
공고지기 한줄 판단
서울 소재 기업이라면 지원대상, 필요서류, 제출 방법을 우선 확인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08.13 ~ 2026.08.26 00: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