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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영파트너스
(소방청 공고 제2026-92호) 2026년 소방장비·용품 공공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소방장비·용품 제조·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2026.06.26 ~ 2026.08.31 23:00
지원대상일반기업
소방장비ㆍ용품 제조ㆍ공급 업체 중 아래 조건 충족업체 -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ㆍ공급자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공급자에 한함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중인 업체 *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
지원내용공고문 참조
담당기관(주)선영파트너스 · 민간
공고 요약
소방장비·용품 제조·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소방장비ㆍ용품 제조ㆍ공급 업체 중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업체 자격조건: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ㆍ공급자 자격조건: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공급자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 지원대상과 업종 제한이 우리 회사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과 접수 마감 시간을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는 기관 양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원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확인
공고지기 한줄 판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지원대상, 필요서류, 제출 방법을 우선 확인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06.26 ~ 2026.08.31 23: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