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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2분기 협업기업 모집 공고
입니다.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기간2026.05.18 ~ 2026.07.10 09:00
지원대상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6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공고입니다.
지원내용공고문 참조
담당기관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공고 요약
입니다.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지원) 자격조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자격조건: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 지원대상과 업종 제한이 우리 회사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과 접수 마감 시간을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는 기관 양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원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식
- 2-2._사업자등록증명원_및_표준재무제표증명(한글에_붙임아닌_PDF로_압축하여_제출도_가능)
공고지기 한줄 판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지원대상, 필요서류, 제출 방법을 우선 확인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05.18 ~ 2026.07.10 09: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