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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기간2026.07.09 ~ 2026.08.07 14:00
지원대상일반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내용공고문 참조
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공고 요약
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자격조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 지원대상과 업종 제한이 우리 회사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과 접수 마감 시간을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는 기관 양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원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확인
공고지기 한줄 판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지원대상, 필요서류, 제출 방법을 우선 확인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07.09 ~ 2026.08.07 14: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