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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앙대-금천구 창업 협력공간(WB가산타워 7층) 입주자 모집 공고(4차)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WB가산타워 7층 창업 협력공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중앙대학교 교원, 학생 창업기업, 가족회사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2026.06.19 ~ 2026.07.10 16:00
지원대상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1) 중앙대학교 교원, 중앙대학교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가입 예정 포함)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 (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 선정 시 가족회사 가입 필요) 2)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및 기업 ※ 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족회사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내용공고문 참조
담당기관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육기관
공고 요약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WB가산타워 7층 창업 협력공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중앙대학교 교원, 학생 창업기업, 가족회사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조건: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및 기업 자격조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자격조건: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족회사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 지원대상과 업종 제한이 우리 회사 조건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과 접수 마감 시간을 원문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필요서류는 기관 양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원문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필요서류
- 공고문 제출서류 확인
공고지기 한줄 판단
서울 소재 기업이라면 지원대상, 필요서류, 제출 방법을 우선 확인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06.19 ~ 2026.07.10 16: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